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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간호사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7월 16일
충남대학교병원장
1 | |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|
직 종 | 분 야 | 선발예정인원 | 시험과목 | 비고 | |
임용예정직급 | 모집인원 | ||||
계약직 | 간호사 | 계약 3등급 | 기졸업자 ○○명 ※면허증 소지자 | 영어, 간호학 | |
졸업예정자 ○○명 |
*계약직 임용 후 정규직(간호사) 결원 시 간호 5-1급으로 순차적 임용됨.
2 | | 시험방법 |
가. 1차 : 필기시험
나. 2차 : 면접시험
다. 3차 : 신체검사(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)
3 | | 응시자격 |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,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나. 응시연령 및 학력 : 제한없음
다. 선발직종(분야)의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
직 종 | 분 야 |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| 비고 | |
계약직 | 간호사 | 기졸업자 |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| |
졸업예정자 | 2016년 2월 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 |
4 | | 제출서류 |
가. 인터넷 접수 시 제출서류 (제출기간 2015. 7. 16(목) ~ 7. 24(금))
∙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(본원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시 작성) 1부.
∙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나.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 (제출기간 2015. 8. 24(월) ~ 8. 28(금))
∙ 전 학년 성적증명서(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,대학원 모두 제출) 1부.
- 졸업석차 필히 기재,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
∙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) 1부.
∙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.
∙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성적표 1부.
∙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∙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*해당기간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
5 | | 응시원서 접수기간 |
가. 기 간 : 2015. 7. 16 (목) ∼ 7. 24 (금) 17:00
*접수마감시각이 임박해서는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나. 접수방법 및 장소 : 본원 홈페이지 인터넷접수*방문접수, 우편접수 불가
6 | | 필기시험 |
가. 일 시 : 2015. 8. 15 (토) 15:00∼*병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나. 장 소 : 추후 확정 공고
다. 합격자 발표 : 2015. 8. 19 (수) 17:00*병원 홈페이지 게재
7 | | 영상촬영(진단) |
가. 대 상 :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
나. 일 시 : 추후 확정 공고
다. 장 소 : 본원 지정장소
라. 촬영범위 : Whole spine A-P*수험자 비용부담 없음
마. 참고사항 : 영상진단 결과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(해당기간 내 영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)
8 | | 면접시험 |
가. 일 시 : 1차) 2015. 9. 8 (화) 14:00∼
2차) 2019. 9. 9 (수) 09:00∼*면접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나. 장 소 :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원형회의실
다. 합격자 발표 : 2015. 9. 11 (금) 17:00*병원 홈페이지 게재
9 | | 합격자 예비소집 |
가. 일 시 : 2015. 9. 15. (화) 14:00∼
나. 장 소 :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
다. 대상자 : 면접시험 합격자 전원
10 | | 임용 |
가.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령 예정으로 개인마다 임용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나.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2년까지이며,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.
다. 임용시 간호사 면허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.
라. 최종합격(신규임용)자는 인사관리상 지원직무 외 타직무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,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.
11 | | 기타 유의사항 |
가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인사 관계규정에 의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나.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
∙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∙ 채용시험이 필기‧실기‧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합니다. 다만,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다.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 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과 인사팀(☎ 042-280-622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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