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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직이수 졸업예정자]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조회수 122
박서경 (lookatme)2026.01.05 1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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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(0).hwp (59 KB) 다운로드 41

※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, 개인정보동의서,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 졸업식 당일 학과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간호사 면허증 사본은 합격일 이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

1. 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대상(「교원자격검정령」제18조) 

 :  「초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 제1호,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

 

2.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 

 1) 졸업예정자 : 졸업 10일전 까지 검정 완료

  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.(면허증 사본 제출)

 2) 졸업자 : 수시(학칙이나 지침 등으로 연2~4회 검정 시기 명시 가능)

  ※ 관련근거 : 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


3.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

 1) 신청방법 : 대상자가 소속 대학(학교)의 장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

 2) 제출서류 

  ①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(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 별지 4호 서식)

  ② 간호사면허증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사본(원본 대조필, 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)

  ③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


4.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 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 제3항 별표1


5.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제출서류(원본제)

 :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,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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