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※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, 개인정보동의서,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를 졸업식 당일 학과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간호사 면허증 사본은 합격일 이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1.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대상(「교원자격검정령」제18조)
: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 제1호,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
1) 졸업예정자 : 졸업 10일전 까지 검정 완료
※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.(면허증 사본 제출)
2) 졸업자 : 수시(학칙이나 지침 등으로 연2~4회 검정 시기 명시 가능)
※ 관련근거 :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
1) 신청방법 : 대상자가 소속 대학(학교)의 장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
2) 제출서류
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(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별지 4호 서식)
② 간호사면허증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사본(원본 대조필,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)
③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
4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 제3항 별표1
5.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제출서류(원본제출)
: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,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